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조회 및 환수금 알아보기
코로나기간에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을 코로나가 끝난 현재 시점에 재난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분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에 따른 환수 대상자 및 환수 금액, 환수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지 2년이 넘게 지난 시점이라 본인의 재난지원금을 몇 차 때 받았는지? 또는 얼마나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실겁니다.
그래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으셨던 소상공인 분들은 우선 아래 링크로 가셔서 몇 차에 얼마나 재난지원금을 받았는지? 그리고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인지 확인부터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상기 링크 바로가기 후 본인인증 후에 본인이 신청했던 재난 지원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수 대상자는 부정수급자 다시말해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하위 88%인 국민에게 지급되었지만 소득상위 12%에 해당되거나, 외국인등이 신청하여 지급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 행정안전부나 경찰서에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오지급 된 경우도 환수 대상이 됩니다. 가구당 100만 원 지급액에 가족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구원 수가 줄어들었거나 변경된 경우 받아야 할 지급액보다 많이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초과분 환수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진 반납 또는 손실보전금에서 공제됩니다.
지급된 지 오래된 재난지원금을 지금에서야 환수하는 목적은 코로나 당시 긴급상황에 긴급으로 지급하느라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 지급되지 않아야 하는 대상에게도 지급된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환수 진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방법
첫 번째로 자진반납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대로 부정수급 또는 오지급 된 경우 자진 반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반납계좌로 입금하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실보전공제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지급되는 소실보전공제에서 환수금액만큼 공제한 후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과세되어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재난지원금 종류 및 환수 대상
2020년 09월부터 시작하여 2022년 5월까지 약 2년여에 걸쳐 총 7회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최대지원한도 기준 4,400만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실제 환수 대상은 1차 - 3차까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까지입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에 대해서 확인하시러면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예상시기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률에 근거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3분기 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최소 9월까지는 환수 기준 및 금액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4분부터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안 내고 방법 이의신청 하기
재난지원금 환수 요청이 오더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른 결과 조회 또한 가능하니 아래 링크타고 가시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되는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에서 주는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 직접지원형) 총정리 (0) | 2024.01.25 |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안 되는 방법 (0) | 2023.08.29 |
서울시 꿈나래 통장 총정리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0) | 2023.06.13 |
돈 받고 운동하자! 전 국민 운동지원금 신청방법 (0) | 2023.06.09 |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총정리 (0) | 2023.06.07 |
댓글